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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국공립 어린이집 보내기가 무척 어렵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보낼 수 있다고도 하며, 수백번대 대기를 해야 한다.

 

나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린이집 입소 대기 부터 신청하였다.

17개월인 우리 아기는, 내년 3월 21개월일 때 어린이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3월 (아기가 9개월일 때), 입소를 제안받았으나 너무 어려서 패스했었다.

 

내년 3월에 있을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서 어린이집 서류를 미리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서류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7일 전, 부모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위 그림은 네이버에 "어린이집 맞벌이 서류"를 치면 연결되는 페이지에서 캡쳐했다)

특히 입소 대기 시에 "맞벌이" 로 1순위 가점을 받았다면, 맞벌이 서류 또한 준비해야한다.

 

어린이집 1순위

어린이집 1순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입소 우선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맞벌이 서류

맞벌이의 기준은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영유아 이다.

 

맞벌이 서류는 아래와 같다.

맞벌이에는, 취업준비중인 사람도 포함된다.

취업 준비자의 경우,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중 1부

 

②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 에 한함)

 

①② 중 1부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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