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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는 주부, 육아맘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에서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가 여부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에 있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조건들에 대해 기술하려고 한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가입되는 조건으로는 직장가입자가 있고, 지역가입자가 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일합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비용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계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지역가입자가 불리하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건강보험료에 있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 자격이란 아래와 같다

 

1.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된다. 소득에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모두 포함이다.

 

2. 재산합계액 5억 4천만원 초과인 경우

재산이 많을 경우 사실 이런 것을 따질 필요 없이 지역가입자이다.

 

3. 직장 소득 또는 사업 소득 발생의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 500만원까지는 개인소득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사업 소득 발생을 막기 위해 개인 소득으로 사업자 없이 사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도매에서 사입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맘 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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